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소방기본법위반(소방대원 폭행)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소방기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속칭 "쌍집유"가 나오지 않는 경우 실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방관을 폭행하는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수사 중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놓여있었기에, 재판부에서 본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집행유예 기간 이후로 잡도록 양형 자료를 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또한 일반인과의 폭행 합의와 다르게 공무원과의 합의는 더욱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에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후 선고 기일을 잡아주어 의뢰인은 다시 한번 '집행유예' 선고(속칭 '쌍집유' 중 한 유형)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소방기본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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