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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변호사 1

[피성년후견제도] “치매환자, 가족이라도 대신 계약하면 무효? 피성년후견인 제도의 모든 것”

“치매가 왔지만 제가 자식이라… 그냥 엄마 이름으로 팔았어요.”“가족인데, 대리 서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할 땐 멀쩡하셨는데, 며칠 뒤부터 인지장애가 심해졌어요…” case 1. 부모님 재산으로 병원비를 마련했는데,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case 2. 치매 걸린 어머님이 저 모르는 사이에 대출을 받았는데,은행은 “본인 서명 있다”고 버팁니다. case 3. 효도하는 마음으로 치매가 걸린 부모님 재산을 대신 관리했는데,형제가 뒤늦게 나타나 “횡령·배임”이라며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가족인데 왜 안 되죠?” → 법적으로 적법한 대리 권한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엄마가 치매인데 마음대로 대출을 해줘도 되나요?” → 의사능력이이 없으면 대출은 무효입..

법률 아카이브/일반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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