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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전화번호 사칭/전화번호 유포를 고소하는 방법?

번화 관리자 2024. 12. 9. 12:55

전기통신기본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 전화번호를 맘대로 유포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내 전화번호를 맘대로 이용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행위가 그 예시입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전화번호유포, 전화번호사칭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난처하게 만들거나 골려먹기 위해서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유포하는 경우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이 있으나,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남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유포한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유포
고소할 수 있나요?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7조(벌칙) ① 삭제 <2015. 12. 22.>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결국 이 규정을 따져보면 남을 골탕먹이기 위하여(손해를 가할 목적), 인터넷(전기통신설비)을 이용하여 허위의 통신(허위의 글 작성, 상담신청 등)을 하는 경우 처벌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의 사례는 여러 판결을 확인해보면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정1477 판결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B과 인터넷 게임상에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마치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할 상대방을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금원을 나누어 준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중략)- 계좌 보내시면 바로 보내드릴께요 만원씩 10분에게만 선착순으로 드림 돈벼락 맞았는데 좀 나눠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게시글을 확인한 자들로부터 전화 등 연락을 수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9고정75 판결

피고인은 2018. 7. 30.경 인터넷 B 카페 C에 자신이 게시한 물품 판매 글에 피해자 D이 "가품이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위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A3(2016) 핑크골드 S급 팝니다~'라는 제목의 휴대전화 판매 글에 마치 구입의사가 있는 것처럼 '액정 깨져서 핸드폰이 안보여요 E(피해자의 전화번호) 연락주세요'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18회에 걸쳐 카폐 물품 판매 게시글에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구매 의사를 밝히는 댓글을 기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자들로부터 수십 회 전화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 방법 및 주의할 점은?

 

 

전화번호 유포나 전화번호 사칭 피해를 입은 경우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전기통신기본법의 내용이 잘 검색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소가 어렵다는 식의 내용들만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을 고소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실제로 이용되는 경우도 매우 적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으셨다면 요건에 따른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여야만 신속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고소를 하기 전이나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번화에서는 관련 범죄를 수도 없이 다뤄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가감없이 모든 것을 답변해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셨다면 아래 링크들을 통하여 부담 없이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