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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명훼/모욕과 다른 점과 대응책은?

번화 관리자 2024. 12. 6. 16:56

통매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임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3개만 뽑으라면 모욕, 명예훼손(정통망법 위반 포함), 통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 명예훼손과 다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속칭 '통매음')죄는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입니다.

 

대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통신매체음란죄)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 하에 인정되는지, 게임이나 커뮤니티 사이트(롤통매음, 라인통매음 등)에서 나타나는 통매음헌터가 무엇인지 통매음 고소/피고소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통매음 합의금이 어느 정도 선인지, 통매음변호사가 간단하게 설명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무조건 통매음일까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기본 및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 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매음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범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통매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성립 요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인 목적)

 

2.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 시키는 것

 

대부분의 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성적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리 성행위나 성관계와 관련된 단어나 문장을 도달시켰다 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

 

 

- 통매음 헌터? 및 주의할 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소가 남발하게 된 것은 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의 증가와 궤를 같이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다른 점을 꼽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욕 /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거나 1:1대화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통매음이라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큰 감형요소이기 때문에, 한 때 '통매음헌터'라는 개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통매음헌터는 애초에 합의를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엄청 쉽게 인정되기도 했던 통매음 범죄는 여러 판결들이 쌓여가며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기에, 통매음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래 판결문은 무죄 판결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게임 방식과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팀으로 만난 사이로서 서로 간에 성별이나 나이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성적 욕망’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생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어머니의 존재 여부와 그 모습을 모르는 상태이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막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칭하며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욕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메시지 등이 단순히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려고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을 모두 이분법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대부분의 많은 상담 요청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애매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합의금 부분에 있어서도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 범죄는 '성범죄'라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인터넷 글을 조금 읽으며 알아보고 죄가 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번화에서는 통매음 범죄를 수도 없이 다뤄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가감없이 모든 것을 답변해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셨다면 아래 링크들을 통하여 부담 없이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