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부탁해서 수표를 건넸을 뿐인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점점 더 변해가는 보이스피싱, 실제로 당하게 되면 경황도 없고 순식간에 당합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내 수표, 내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지?”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수표를 전달해준 뒤 어떻게 대응하고,
금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어떤 유형의 보이스피싱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내가 건넨 수표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사기범에게 넘어간 피해금인지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수표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그 상황부터 99%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수표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돈이 입금되면 수표로 대신 전달해달라”고 요청함
-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금전 전달을 진행함
- 수표를 주고받은 직후 입금되었던 돈이 전부 인출되거나 사라짐
- 금융기관/경찰 등에서 수표 관련 사실로 연락이 옴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신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 수표 피해는 계좌 사기와 달리 복잡하게 처리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수표 전달’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최근 들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수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절차가 어려운 이유는
수표는 실물로 이동하는 유가증권이고,
한 번 전달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표 피해는 보통 아래처럼 진행됩니다:
-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수표 발행 혹은 수령
- 수표를 사기범에게 직접 건네거나 제3자에게 전달
- 이후 수표는 다른 사람을 통해 현금화
- 피해자 계좌 잔액은 사라지고, 사기범은 잠적
이 경우,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준 셈이 되며,
이 돈을 되찾기 위해선 빠른 법적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3단계 대응 전략
① 즉시 경찰서 등 피해 신고
- 수표를 건넨 정황,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금전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 통장 거래내역, 수표 발행/교부 기록, 문자/카톡 내역, CCTV 등 확보
- 수표에 대한 지급정지(지불정지) 진행
- 신고가 늦을수록 수표가 현금화되거나 타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짐
② 제권판결(수표 무효화) 가능 여부 검토
- 수표가 내 명의로 발행된 상태이고,
- 아직 현금화되지 않았거나 회수가 가능한 단계라면
-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해 수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 단, 편취/사취의 경우 제권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③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 수표를 전달하게 만든 사람(사기범)이 명확한 경우
→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수표가 현금화되었고, 해당 자금이 특정 계좌로 입금된 경우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가능 - 단, 피고가 사라졌거나 실체가 없을 경우 판결만 있고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4. 현실적인 조언 – 빠른 수사 협조와 법적 절차 병행이 핵심입니다
수표를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건네주는 순간,
그 돈은 사실상 사라진 돈이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수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즉, 수표 보이스피싱은 신종 수단이기에 적절한 대처 없이는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돈은 이미 현금으로 빠져나가 있고,
그 책임은 오히려 수표를 전달한 나에게 떠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한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 전달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범행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의로 도와주다가 피해자가 된 분들은
혼란스럽고 억울함 속에서도 피해 회복 절차를 잘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증거 정리와 법적 절차를 통해
수표를 무효화하거나 피해를 환수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화’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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