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과거 전과가 있는 자이며, 필로폰 및 합성대마(향정 '가목') 판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에서 특정하고 있는 판매 범죄 사실은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판매 및 투약 등으로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된 필로폰 및 합성대마 판매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이체 거래 내역 등을 참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적절하게 주장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향정 판매의 점'에 대하여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