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폭행상해 범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형법상 폭행과 상해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어떤 식으로 대응하여야 할까요? -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확인하기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매우 다른 범죄입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여야 소위 "쌍방폭행"으로 불리우는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