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계좌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급정지의 신청과 이의신청을 통한 해제의 요건과 방법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뜻 계좌지급정지, 통장지급정지 대상여부 파악하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