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 전화번호를 맘대로 유포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내 전화번호를 맘대로 이용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행위가 그 예시입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전화번호유포, 전화번호사칭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난처하게 만들거나 골려먹기 위해서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유포하는 경우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이 있으나,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남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유포한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유포고소할 수 있나요?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