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본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민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과 2년 기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3억 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인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사적인 이유를 들어확약서를 써주겠다는 등의 변명만 이어나가던 중 본 건 보증금 반환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건과 같은 반환 청구 사건의 경우 결국 상대방의 자력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고 결국 소장을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