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중 특히 상가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입장에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수행한 사례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임차인과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여부 확인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