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 경우 공연성/특정성 등이 필요하고, 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도 아니고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 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처벌 규정은 제74조)에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커, 온라인 협박, 사이버 협박, 공포심 유발, 불안감 유발 등으로 불리우는 이 규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모욕/통매음과는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의 경우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하거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