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실제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하여 상대방은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마주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스토킹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히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형법상 스토킹처벌법의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우연적으로나마 상대방에게 스토킹으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당시 CCTV 및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결코 범죄 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절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조력을 다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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