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본 사건은 전기통신사기 피해로 인한 '피해금 환급'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번화를 선임하여 지급정지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하여 지급정지를 진행하였고, 피해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해 내용의 전기통신사기 여부를 적절하게 소명하여야 하였고, 자료를 통하여 실제 피해금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금융회사에 피해환급에 대한 의견서를 적절히 제출하였고 절차를 거쳐 피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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