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요즘 들어 메세지로 (국외발신) 등의 스팸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문자를 통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문발)을 통하여 진행한 것과 다르게 요즘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기도 하고, 단순 악성 앱 설치가 아닌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부업사기 및 로맨스 스캠으로 변화되기도 하는 등 더욱 사기의 유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미싱 유형, 스미싱 사례(청첩장 스미싱, 부고 스미싱 등)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 당했다면 당장 해야할 스미싱 신고, 스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