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처음 살인미수죄로 조사가 시작된 상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게 한 후, 경찰에 자수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하여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처음에는 살인미수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사실 관계상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거나 그에 준하는 증거물이 발견된 것은 아니기에 '상해'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부합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긴밀한 합의 진행을 통하여 처벌 불원 및 합의서까지 받아내며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