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하급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하급자를 강제추행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국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안에서는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주요 증거는 본인이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2~3회 가량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시기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직장 동료들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본인의..